울산지법 형사10부(재판장 김동옥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지난 4ㆍ15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도의회 이모(43), 양산시의회 박모(5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7일 경남 양산시 웅상업 덕계리 모 아파트 노인정에서 모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 총 3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기소됐다.
또 박 피고인은 지난 1월9일 경남 양산시 웅상읍 웅상농협 덕계지점 회의실에서 열린 모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유권자 5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