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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양수 의원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사회

김양수 의원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7/20 00:00 수정 2004.07.20 00:00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ㆍ민간 부분 전면 공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43세, 양산)이 14일, 의원 19명 발의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양수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5.7평 이하의 공영ㆍ민영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은 실효성이 없는 땜질식 정책이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공공택지에서는 민간건설사들이 25.7평 초과주택 건설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주택은 대부분 25.7평 이하의 규모로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민영 중대형 주택이기 때문에 결국 중대형 주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김양수 의원은 “원가공개 방식은 분양가는 자율화하되 단지별로 건설사가 직접 택지비, 건축비, 이윤 등 모든 구성요소를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현재 건교부의 주택국이 100조로 추정되는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 주택의 사회복지와 국민경제분배의 차원에서 주택문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기관이 필요. 주택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ㆍ관리하는 '주택청'(가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 전문가로서 이번에 김양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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