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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터넷 이용 대출미끼 1천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검거..
사회

인터넷 이용 대출미끼 1천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검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7/20 00:00 수정 2004.07.20 00:00
경찰, 사이트검색 등 단속 강화 방침

 최근 인터넷을 이용 각종 범법 행위가 급증 하고 있는 가운데 양산경찰서(서장 최영봉)는 인터넷사이트에 “신불자 무직자 대학생 대출, 소액에서 고액까지 100% 해결”이란 글을 올려 마치 대출 알선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 이를 보고 메일을 보내온 불특정인을 상대로 모두 28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양산시 북부동 모아파트 거주 안아무개(21ㆍ남)씨를 추적, 12일 오후 1시경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안씨는 피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미리 절취한 후배 권아무개(18ㆍ남)씨의 예금 통장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안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지내면서 용돈마련을 위해 후배 권씨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을 절취 후 인터넷사이트에 대출 알선 업자로 가장하여 글을 게재, 이를 보고 메일을 보내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최저 7만원에서 최고 210만원 상당을 권씨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 4월 1일까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도합 1,124만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안씨를 구속해 수사하면서 공범관계 여부 등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불량 등 경제가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 차원에서 사이트검색 및 피해자의 신고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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