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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락지 바가지요금ㆍ자릿세 징수 '어림없다'..
사회

행락지 바가지요금ㆍ자릿세 징수 '어림없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7/20 00:00 수정 2004.07.20 00:00

 양산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징수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문화정착 및 외래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ㆍ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설정, 우선 7월 10~16일 관광ㆍ행락지별 물가실태조사 및 가격표 게시여부를 확인ㆍ지도하고,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는 주요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관리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중점 대상지역은 매년 피서객이 많은 통도사, 내원사, 홍룡사, 배내골, 무지개폭포 등으로 이들 지역에는 관광ㆍ행락지별 부당요금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된다.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를 비롯해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가격담합인상, 불법시설물 설치 등 각종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 시는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지도단속 활동과 함께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의 자율감시활동도 적극 유도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시 지역경제과(380-4353)?환경위생과(380-4453)나 소비자고발센터(386-0638, 382-0587) 또는 경찰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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