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남도의회 제 21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양산 출신 이장권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지 전용허가와 이와 연관되는 지목변경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장권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지역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지형과 기존수목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고 진입로, 건축부지, 주차장 등 최소한의 부지만 절ㆍ성토해 대지로 조성토록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하고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해 대지조성과 관련 없는 부분 까지도 형질변경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지자체 별 각기 다르게 운용되는 산지전용허가와 이와 연관되는 지목변경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도 조례를 통해 정비해 산지전용허가지역 내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지형과 기존수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권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과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상임위 소속의 이장권 의원의 이번 주장이 조례화가 될 경우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용된 지적법상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전망이며 전원주택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