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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렌트카 불법영업 "꼼짝 마"..
사회

렌트카 불법영업 "꼼짝 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7/24 00:00 수정 2004.07.24 00:00
택시형태 영업행위 단속 강화, 시민의 이용자제도 홍보

 양산시와 양산경찰서는 렌트카를 이용, 택시형태로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등의 렌트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렌트카를 택시형태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시민들의 이용 자제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와 경찰은 렌트카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같은 불법행위가 다시 성행하면서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택시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은 렌트카사업은 순수하게 자동차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차량 대여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택시형태로 시내를 순회하며 승객을 유상 운송하거나 전화로 호출을 받아 승객을 태우는 행위, 운전원을 고용해 유상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렌트카업체가 할 수 없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리운전의 택시형태 영업도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는 렌트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등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불법 렌트카를 이용하지 말고 렌트카의 불법행위 발견 시엔 즉시 시 교통행정과(380-4801~4)나 경찰서 수사과(386-474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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