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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정조서 통해 초산유원지 해결실마리 보여..
사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정조서 통해 초산유원지 해결실마리 보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적정한 가격에 통도사에서 부지매입

 초산유원지 개발을 반대하는 통도사 측과 개발업체간의 마찰로 지난 4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돼온 하북면 초산유원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조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초산유원지조성사업 제 1단계 공사부지 약 2만1천평에 대한 토지를 통도사에서 매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토지매입비용을 통도사와 T개발측의 협의를 통해 통도사 측과 T개발 측이 추천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매매가액의 기준을 삼기로 했으며 토지 매입비 외에도 공사비 등의 투자비에 대해서도 추후 산출하여 매입을 협의토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서울에서 양측이 지정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1차 모임이 있었다.
 2002년 착공한 초산유원지는 통도사측이 수행환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초산유원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시와 개발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원지개발사업이 결정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유원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업체 측이 통도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맞선 통도사측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됐으나 10월 쌍방 소취하 합의 이후 통도사 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초산유원지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신청해 이번 조정조서를 받았다.
 이번 조정조서에 나타난 문안대로 원만히 협상이 타결될 경우 초산유원지는 시민공원이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산유원지개발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하북면 주민들도 '개발'과 '환경보존'사이에서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던 쌍방이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조서를 통해 하북면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 나기를 바라고 있다.


송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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