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세관방문 또는 관세사를 통해서 발급하던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를 납세자 사무실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위해선 먼저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를 신청, 발급 받은 후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 수입세금계산서 고지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선택, 계산서 조회 후 출력할 수 있다. <문의는 양산세관 ☎380-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