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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고] 양산 지원 ㆍ 지청 신설 시급하다..
사회

[기고] 양산 지원 ㆍ 지청 신설 시급하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일전의 '양산지원, 지청 신설 추진'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양산시민은 재판과 검찰업무를 울산에서 받다 보니 큰 불편을 감수해 왔다. 더구나 경찰업무는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양산경찰서, 재판, 검찰업무는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검찰청, 행정관련 사건의 경우는 경상남도, 2심 관할은 부산고등법원(검찰청) 소관이다 보니 양산, 울산, 창원, 부산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 현재 주민수가 23만여명이고 신도시 건설이 완성되면 멀지 않아 50만에 이를 것이다. 양산시의 발전 속도로 보아 양산지원, 양산지청의 신설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금년중 부지가 확정된다고 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어 양산지원, 지청도 신설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교육등 양산시민들의 생활권은 울산보다는 부산에 훨씬 더 가깝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산지원, 양산지청을 신설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 그것이 어렵고, 일의 진행을 가로 막는다면 우선은 울산지방법원, 검찰청 산하 양산지원, 지청으로라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상주 변호사가 7명, 인구7만의 거창도 4명인데 양산은 1명뿐으로 겨우 무변촌을 벗어난 상태다. 법률문화에 있어 양산은 변방중의 변방이라는 뜻이다. 이런 수치스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양산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모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양산시도 부지 물색등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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