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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낙엽송 자연농원' 피서객 1인당 2000원 입장료 받아..
사회

'낙엽송 자연농원' 피서객 1인당 2000원 입장료 받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8/13 00:00 수정 2004.08.13 00:00
무지개폭포 찾은 피서객들 입장료 징수에 항의

 웅상읍 덕계리 무지개폭포 계곡 진입로 일대 토지 소유주 임아무개씨가 피서객을 상대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피서객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일고 있다.
 토지소유주 임씨는 계곡 입구 자신이 소유한 1만여평의 토지에 ‘낙엽송자연농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진입로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계곡 일대의 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2천원을 받고 있어 입장료 징수 사실을 모른 채 무지개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징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말다툼을 벌이는 등 잦은 시비로 진입로 입구에서 300m 이상 차량이 밀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무지개폭포 주변 주민과 장흥청년회, 마을이장 이아무개씨 등에 따르면 계곡을 진입하는 도로가 아직 보상처리되지 않아 엄연히 주민들의 것이고, 마을주민과 청년회가 지난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계곡 정화작업을 해 왔고 현재도 계속 정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양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차량을 소지한 피서객에 한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토지 소유주 측이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주민들과 청년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측은 “지난해 11월 무지개폭포 계곡일대가 유원지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관리권이 토지소유주에게 넘어와 쓰레기 무단방치로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기도 해 계곡관리 및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나 도로정비를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피서객들은 “계곡 입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사고는 조금 더 올라가서 또 다시 입장료까지 내야한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일뿐더러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지주가 피서객을 상대로 돈을 챙기겠다는 비뚤어진 상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계곡을 다녀간 피서객들의 ‘입장료 징수’와 ‘편의시설 부족’을 비난하는 항의성 글이 잇따르고 있고, 전화를 통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무지개폭포 계곡은 양산은 물론 부산과 울산지역의 가족단위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피서철인 7, 8월에는 하루 1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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