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40일간을 2004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잘못된 주민등록을 바로 잡기로 했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를 옮긴 뒤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의 누락ㆍ변경ㆍ오류 사항 등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화상자료 입력에 의한 새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이번 정리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처는 읍면동사무소 및 덕계출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신고 정리해야 한다”며 “조사원의 사실관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