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주요 피서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방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국ㆍ지방도 정체구간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얌체족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한다.
쓰레기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쓰레기 투기 행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양산시 환경미화과(055-380-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