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로 설치하지 않거나 배기구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게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양산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령이 지난 2002년 8월 31일자로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실외기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이달 31일까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거나 배기구를 통해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 또 이들 시설이 개정된 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는 위반 건축주나 관리자에게 매년 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