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 7월 1일부터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양산시 공무원 노조(지부장 김경훈)가 지난 13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복무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 집행부와 의회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이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으나 도내 20개 시 군 중 양산과 진주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을 통해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 이중 12개 시군은 노조 수정(안)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미개정된 진주시조차도 시장의 특별휴가 지시를 통해 둘째 주 토요일 휴무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만이 복무조례 미개정을 이유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둘째 주 토요일 근무를 시행해, 무관심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시 집행부와 조례안 개정에 소극적인 의회에 일선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행자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비밀엄수 조항 신설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 연가일수 단축 조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자부 안을 수정 없이 시에서 지난 6월 시 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하였고, 공무원 노조에서 행자부(안)의 부당성을 집중 성토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보류시킨바 있다.
양산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사회 내부에 아직도 잔존하는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을 가로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과 동절기 1시간 근무연장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려는 조항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이다"고 말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개월이 넘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무능함과 무소신의 극치이며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코너에는 시 집행부와 시 의회의 무능을 성토하는 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뭐꼬'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공무원은 "우리시장님 이하 기타 등등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덕분에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둘째 주 토요일 날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시 집행부를 비꼬기도 했다.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시군의회와 노조가 사전 접촉을 통해 심의 등에 대해 조율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그동안 조례안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양산시 의회도 이러한 일선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24일 임시회를 열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