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는 지난 5월 통과된 소방법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방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소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사전조치로써,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된 내용의 중요 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의무화, 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단축(종전 30일에서 14일 이내 신고) 등이며, 소방차 출동로 주ㆍ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ㆍ제거권 신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기간 단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제도 부활, 위험물운송자의 자격기준 마련,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ㆍ검문권 신설, 학원, 영화상영관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의 안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