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농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대상 및 범위는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거주 농ㆍ어업인, 시의 동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제외) 및 준농어촌지역(광역시ㆍ특별시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ㆍ어업인으로 이들에 대해 보험료의 30%를 경감(농어촌경감:22%, 농림부 추가지원 경감:8%) 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신청 절차는 농ㆍ어업인 지역가입자(농ㆍ어업인 확인서로 경감신청)→1차확인(농ㆍ어업인 확인서로 이(통)장 확인을 받아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2차확인(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0일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명단통보)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055)37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