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마지막까지 끌어 온 양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이 지난 달 26일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자부원안대로 가결되자 양산시공무원노조(지부장 김경훈)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 근무)으로 지난 5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이 행자부와 경남도에 시달됨으로써 6월 1일 시의회에 행자부표준안이 제출됐다.
이에 공노조는 시장과 시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6월28일에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으며, 7월에는 복무조례수정안을 시의원들에게 개별전달 및 우편 발송했다.
시의회는 상정된 지 2개월이 다된 8월 26일 임시회를 열어 행자부원안 그대로 복무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노조 집행부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27일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 청사 앞에서 조합원 3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복무조례 수정의결 촉구대회'를 열고 김경훈 지부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김경훈 지부장은 "비밀엄수의 의무를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한 것은 반개혁적인 사항이며, 시행 전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의 주5일 근무제, 조례내용의 직접적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시의회는 복무조례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수정의결 할 것을 요구하고, 양산시장은 조합원 후생복리를 외면하는 일방적 조례개정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삭발식과 함께 복무조례안 통과의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또 공무원노조관계자는 "총무국장이 시장에게 행자부 원안이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만을 보고한 사실은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외면하고 시장의 귀를 막는 처사"라며 총무국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한 조합원은 "도내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노조 수정안과 노조안을 수용했는데 행자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 시키면서도 경남도에서 가장 늦게까지 시간을 끌어온 것은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직무태만이다"며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13조 2항에 명시된 근무시간에 중식시간(12시~ 13시)을 지키기로 의결하고 복무조례안의 부당성을 대 시민 홍보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