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읍 소주리 장백임대아파트가 또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아파트 준공과 함께 건설업체인 장백건설이 부도가 나 입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아파트로 그동안 입주민들이 자칫 한 순간에 날려버릴지도 모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는 과정에 문제의 해법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반목이 이어지는 등 깊은 내홍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다 이 아파트에 대한 1, 2순위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지난 2002년 1월부터 집단 경매에 들어가 현재 총 3,000세대 중 1,272세대가 경매에 참여해 1,125세대는 장백아파트 입주민이, 147세대는 외부인이 경락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1,728세대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때부터 현재까지 입주민을 속였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장백아파트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장백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욱) 측이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장백아파트 입주민에게 챙길 수 있는 청구액은 1, 2순위 국민주택기금 대출 원금 565억6천만원에 약정이자 80억2,384만7,938원 및 연체이자 15억8,395만6,708원을 합하여 661억6,780만4,650원이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2003년5월13일 기준으로 총 735억5,600만원을 청구해 73억8,819만5,350원이 불법 청구되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산출하면 22평형이 2,560세대 40억9,254만4,000원(세대당 159만8,650원), 26평형이 440세대 32억9,565만3,240원(세대당 749만121원).
또 국민은행이 법원에는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경매서류를 접수해 놓고, 임차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전체 세대 전용면적 합계액 대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했다는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용갑 근저당권을 배당받아 낙찰 받은 세대는 본인도 잘 모르는 공증증서가 작성돼 촉탁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도 밝히면서, 차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면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애초 3순위 채권자였던 박용갑(장백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씨로부터 채권액 600억원(실 채권액 22억5천만원을 3천세대로 나누어 세대당 75만원 상계)을 양도받아 기존 임대보증금 2천3백여만원을 뺀 나머지 경매 낙찰금액 부족분 2천7백~3천2백만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부받아 모두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쳐 1, 2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1천123세대에 대해 국민은행이 아직 상계처리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고 3순위 근저당권도 해지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국민은행 주택기금팀장 정명성 과장은 “그동안 장백 측 비대위가 4분5열 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현재 국민은행이 장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거의 매듭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부당청구 부분도 “국민주택기금 외에 공공임대 대출금 등이 포함돼 부당청구라 할 수 없다”면서 “낙찰세대에 대한 상계처리는 조만간 종료돼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비대위 이홍욱 공동 위원장은 “국민은행은 장백아파트 입주민에게 청구금액과 관련된 대출 서류를 단 한 장도 공개 한 적이 없어 의혹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장백아파트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홍욱씨 측 주장에 동조,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입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낙찰을 받은 세대들 중에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여서 향후 주민들 간에 또 다른 다툼이 전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