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에 따라 지난달 27일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양산시도 9월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토요일은 휴무한다.
이에따라 시는 휴무토요일엔 제증명 등 각종 민원의 접수 및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거나 휴무토요일 전일까지 민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웅상읍, 물금읍, 하북면, 중앙동, 덕계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돼 있으며, 주민등록등ㆍ초본과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7종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은 시 홈페이지(www.yscity.or.kr)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부 인터넷(www.egov.go.kr)을 직접 접속해도 된다. 기타 토요휴무일 민원상담은 시청 당직실로 전화(055-380-422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