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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노조, 복무조례안 반발 준법투쟁..
사회

공노조, 복무조례안 반발 준법투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9/10 00:00 수정 2004.09.10 00:00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원안통과를 놓고 삭발투쟁 등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산시 공무원노조가 6일부터 점심시간대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양산시가 이들 노조원에 대해 복무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는 6일 오전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을 요청했지만 시와 시의회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달 27일 복무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통과시켰다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본청을 비롯해 9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민원업무가 점심시간 1시간동안 전면 중단됐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떼러 온 일부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긴 했으나, 그다지 큰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 중앙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 김아무개(38ㆍ직장인)씨는 “공무원들이 제 권리를 찾겠다는 데는 할말이 없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수행과 대민봉사도 소홀히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산시는 노조가 준법투쟁으로 중식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자 노조원들에 대해 복무단속을 실시해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도 중식시간 민원업무 중단 등 조합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복무단속 강화 등 양산시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키로 해 노조와의 갈등이 좀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양산시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행자부 원안대로 시의회에 상정한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수정안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두 달여 동안이나 끌다 경남도내 20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달 26일에야 결국 원안대로 가결된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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