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시정브리핑]
사회

[시정브리핑]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9/10 00:00 수정 2004.09.10 00:00

<공시지가 이의신청분 결정 공시>

-이의신청 465필지 중 상향 42 하향 107필지 조정-
 
 양산시는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올 1월 1일 기준 11만5백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분 4백65필지에 대해 1백49필지는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3백16건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일 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ㆍ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했다고 한다.
 이의신청분 중 조정된 1백49필지는 상향이 42필지, 하향이 1백7필지다. 읍면동별로는 상향의 경우 동면 17, 원동 8, 상북 6, 웅상ㆍ중앙 각 3, 물금ㆍ하북 각 2, 삼성 1필지이며, 하향은 웅상 33, 중앙 30, 동면 14, 상북 12, 삼성 8, 강서 5, 하북 3, 물금 2필지씩이다.
 개별지가는 시청 민원실에 비치ㆍ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이의신청분 결정가에 대해 불복할 경우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가 지난 7월 한달간 접수한 이의신청분은 전체 조사필지 중 0.4% 정도로 상향요구가 1백28필지, 하향요구가 3백37필지였다.
 한편 시는 이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신도시 등 일부 지역 40필지에 대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했다. 이번 정정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접필지와 지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필지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정정됐다. 이번 정정지가와 관련,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30일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일 민방위교육장, 10일 청소년수련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는 3일과 10일 양산지역 LPG사용차량 운전자 특별출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LPG사용차량 운전자 중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교육은 3일 실내체육관 옆 민방위교육장, 10일 웅상읍 주진리 소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참가시엔 필기구와 신분증, 교육비(1만5백원)를 지참해야 한다.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2-0019) 또는 양산시 지역경제과(055-380-4363).


----------------------------------------------------------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6~13일 읍면동사무소 접수-
 
 양산시는 실업자 등 정기소득이 없는 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4단계 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가운데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액이 36만6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6만8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 등이다.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로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과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근로 연속 3단계 참여자, 농지를 0.1㏊ 이상 소유 농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0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실시된다.


----------------------------------------------------------


<단독주택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한다>

-다음 달부터 중앙동 시범실시,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
 
 양산시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년 1월부터는 단독주택으로까지 전면 확대 시행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3개월간 중앙동 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중앙동 지역 모든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시 지정 음식물전용배출용기에 넣어 지정된 시간(밤9시~12시)에 1층 대문 앞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용기가 아니거나 집 앞이 아닌 도로변 등에 배출할 경우엔 수거하지 않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기타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 또 배출 시엔 물기를 제거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용기에 담아야 한다.
 시는 또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밥이나 과자, 곡류, 과일, 반찬류, 수분이 있고 파쇄가 가능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축이 먹을 수 없고 비닐이나 은박지, 동물의 큰 뼈, 마르고 딱딱한 껍질 등 파쇄가 불가능한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전용용기에 넣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은 시 자원화시설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와 해충,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ㆍ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한 뒤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