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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매요 김정보의 한자이야기] 緣坐制 (연좌제)..
사회

[매요 김정보의 한자이야기] 緣坐制 (연좌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9/10 00:00 수정 2004.09.10 00:00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연좌제는 고래로부터 반역죄 등에 적용되어 일가친척을 몰살하기도 하는 등 가혹하게 강해지다가 근대 형법상의 '형사처벌 개별화원칙'에 따라 금지되었는데, 이 고약한 망령이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또 다시 살아나는 듯 해 소름이 끼친다.
 최근 교육부에서 수능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변별력이 떨어져 특목고나 일부 비평준화 지역, 그리고 강남 명문고의 '우수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신등급을 학교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고려대 총장의 말씀이다. 이런! 이 나라의 우수한 인재는 특목고나 일부 명문고에 밖엔 없나?
 그런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가산 점을 주면 다른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당할 피해는 어쩌라고?
 게다가, 그리되면 명문고가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중등 내신도 학교별로 차별화 하려들것이고, 초등학교부터 4당 5락이란 말이 생길 것이다. 맙소사!
 이건 분명 신 연좌제다. 선배들의 업적에 의해 특정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가산 점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우수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특정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도 많을 텐데….
 명심하시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많은 걸 누리면 양보도 좀 하시란 말이다. '피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뜻풀이 : 인연 緣(연분, 연줄, 좇다), 앉을 坐(죄입다. 연루됨), 억제할 制(억제하다, 금하다,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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