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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칼럼] 산업연수생 신규도입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회

[칼럼] 산업연수생 신규도입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9/10 00:00 수정 2004.09.10 00:00

 1달에도 5000명씩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 2004년 말 그 수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난 6월의 법무부 발표를 두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2달동안 업체 알선이 안돼 자동적으로 미등록체류자가 된 3,520명(4월말기준)을 8월 16일까지 업체변경을 연장하여 구제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지난 7월 15일에는 법무부와 노동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를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높게 만든 기형적인 사업연수생 제도는 그대로 건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등록체류자의 이탈률이 높아 묶어놓았던 연수생쿼터를 오히려 3,000명이나 확대하고, 해마다 분기별로 나누어 도입하던 연수생을 올해는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에 앞서 7~8월에 조기 도입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온 문제의 산업연수제도는 그대로 두고 준비 안 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졸속행정을 진행하면서 결국 늘어나는 미등록체류자의 문제는 그냥 둔 채, 지난 20년간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안겨 준 출입국 강력단속을 또다시 벌이고 이제까지 미온적이어서 문제였다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더 큰 사회적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관련 상담업무를 수년간 해온 사람으로서는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미등록 체류자 문제해결의 가장 선차적인 중심 고리는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다. 계속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산업연수생들이 연간 6만8천 명씩 들어오고 있다. 엄청난 이권이 남는 연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안간힘을 쓰며 정치권에 로비를 하여 새로운 외국인력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연수제도의 폐지 없이 미등록체류자수가 늘어나니까 노동부와 법무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업주단속에 매달려 보겠다는 정부방침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 없이 단속을 강행한다면 결국 단속을 피해 숨어버리는 일자리 없는 미등록체류자의 수가 급증할 것이다.
 이미 고용허가로 합법화 된 실업상태의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는 조짐은 외국인노동자 상담단체 실무자들이 체감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합법화된 이주노동자중에서 2004년 4월 30일까지 미취업자가 11,200명이 이르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또 다시 7만9천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신규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보면 일자리 없는 외국인노동자수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눈앞에 와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신규연수생 도입과 강제단속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 그리고 노동허가 입법 추진만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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