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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양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제출..
사회

김양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제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9/16 00:00 수정 2004.09.16 00:00
'양도소득세 50%를 감면'이 골자 -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김양수 의원(한나라당ㆍ재경위)은 14일 중소기업 주식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하여,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자본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주식매매에 대한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법률안의 취지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중소기업관련 주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식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농협중앙회 양산시 문종필 지부장을 비롯, 정공직 상무, 이재관 부장 등 임원 10여명이 김양수 의원을 방문했다.
 문 지부장은 2003년 감사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폐지를 재경부에 권고해, 재경부가 법률안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가 존속 할 있도록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
 또, 지역농협 구역 중복 허용과 전문직 이사의 임기 단축,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등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과 그분들을 돕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일관된 정책 속에서 체계적으로 일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재경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상임위의 의원들은 물론, 관련 상임위의 의원들과 공조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진 후, 티타임에서 김의 원과 문 지부장 일행은 국도 7호선 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주택공사의 동면 주택사업추진 등 양산의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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