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67회 임시회를 열어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의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1차 본회의를 통해 16일부터 22일까지를 이번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 시 집행부가 심의 요청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안건으로 부의했다.
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특위활동을 벌여 부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한 뒤 2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안건을 의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