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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 전망대] 전세금의 안전장치 - 확정일자..
사회

[부동산 전망대] 전세금의 안전장치 - 확정일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9/23 00:00 수정 2004.09.23 00:00

 전셋집 입주 시에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사할 때의 전세금 반환 문제일 것이다.
 입주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지라도 살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는 빠르고 간편하게, 또한 비용도 적게 들이며 전세권 설정등기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해준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계약을 마치자마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1. 확정일자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의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확인한 당일 날짜가 들어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이때의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공증기관,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근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 하면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건당 600원(공증기관은 1000원) 이다.
 

 3. 효력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 임차인은 만약 임대주택이 경매를 당할 경우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후 나눠주는 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제1항)
 이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며, 주택이외에 상가 등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4. 주의할 점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며,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반드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변제 받을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이 증액 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증액된 금액에 대해 그 일자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순위를 얻게 되며, 구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 하여야 한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송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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