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양산시 공무원 서모(6급.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난 24일 발부되었다. 서씨는 추석연휴 전인 지난 9월 22일 I건설 사무실에서 나오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체를 방문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정부합동점검반의 단속 과정에서 10만원권 수표 40장이 발견되었다. 그에따라 경찰에 이첩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일부언론에는 경찰조사에서 당초 400만원이던 금품수수금액이 12배가 넘는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보도되었지만 수사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관련자 조사 결과 6000만원 중 상당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돈으로 보인다. 검찰 측 공소장에서는 총 1200만원의 수수혐의가 적용 될 것 같다.”라고 한다.
처음에는 서씨가 건설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뇌물죄가 구성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서씨가 추석 전 건설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두 명에게 금품을 건내는 등 공무원과 건설업계사이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러한 목소리들은 자취를 감췄다.
이 사건을 접한 한 시민은“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추석을 맞이해도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판국에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다”며 분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