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석 떡값ㆍ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의 얼굴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양산시 공무원 서모(6급.52세)씨가 건설업체로부터 400만원의 금품을 받아 나오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경찰에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서씨가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달 된 그날 KBS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취재해갔기에 그 허탈함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관계자는 "그 사건이 있는 날 KBS에서 우리 지부의 떡값ㆍ선물 안 받기 운동에 대한 취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취재가 끝나고 불과 1시간 만에 사건이 터져 그동안 해온 전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정ㆍ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