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소재하는 기도원 원장 이모(50세)씨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원장은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건물 방 1칸에 한방 의료용 침과 쑥뜸 등을 갖추고 안면 경련을 호소하는 양산시 상북면 거주자 강모(60세)씨를 진맥해 4회에 걸쳐 경혈부위에 침을 놓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울산시 남구 거주자인 신도 김모(66)씨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한다.
양산 경찰서는 불법의료행위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그런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신체에 부작용이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강 위해사범 척결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