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은 9일 피스톤링, 엔진베어링 등 중국산 자동차 부품 13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의 G자동차부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34)를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말부터 25차례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브랜드상표를 붙여 팔아왔다는 것.
그러면서 수입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포탈하고 관련 이면결제대금을 중국 수출자가 국내로 보낸 사람 등에게 불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산세관은 지난 1월경에도 이와 같이 유명 브랜드 상표를 찍은 가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전모씨를 적발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짝퉁'바람은 이제 자동차, 가구, 심지어 음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황사바람'막기도 힘든 판에 '짝퉁바람'까지 가세한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