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중소기업 양도소득세 50% 감면하라"..
사회

"중소기업 양도소득세 50% 감면하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0:00
김양수 의원, 국회 국감 통해 '양산현안' 등 제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양산지역구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사진)은 4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건교위 서면질의를 통해 양산 현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건교위의 안홍준 의원을 통한 서면질의에서, 경부고속도로 현 양산I.C 이전과 관련해 "양산 I.C를 소토로 이전함에 따라 좌회전 및 국도 직진차량이 교차하는 대기차선이 짧아 대형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가차도를 북정교 방향으로 600m 정도 연장 시공하고 교차점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예방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양산시 다방동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를 시공하면서 지하통로를 협소하게 개설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생명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급한 지하통로 확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14일,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주식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책은행들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마저 해마다 감소해 지역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권은 지역내 총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출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국내산업발전을 위해 SOC 시설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수익만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투자에 더 집중하여 결국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경기를 침체시켰다"며,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단기 수익만을 위해 부동산투기에 더 치중하여 부동산 가격폭등에 한 몫을 담당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책은행의 사업이 경기불황을 타개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국책은행의 제 역할인 국민을 위한 공공성 사업과 경제를 위한 수익성 사업의 조화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