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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속철 금정산 구간도 '법정행'..
사회

고속철 금정산 구간도 '법정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0:00
천성산 구간 이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경부고속철 경남 천성산 구간에 이어 부산 금정산 구간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돼 고속철 부산~대구 구간 공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환경단체들은 17일 '금정산을 지키는 시민소송위원회(공동대표 박만준)'를 결성하고, 19일 오전 경부고속철 금정산 관통구간 공사와 관련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위는 경부고속철 대구∼부산구간 중 금정산 통과노선의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해 법률적 위법성을 밝히고 불합리한 기존 관통노선 대신 대안노선이 도출되는 재판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우래 변호사)이 맡았다.
 소송위가 절차상 하자 문제로 꼽은 것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구간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의 합의사항과 운영세칙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강행 결정을 내린 부분.
 또 실체적 하자문제는 "22분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6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데다 경주 경유노선이 밀양경유노선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더 떨어지는 등의 경제성 저하, 그리고 활성단층대 통과로 인한 고속철도 자체의 안전성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와 온천수 고갈 우려 및 산림생태계파괴, 고층습지 파괴 등 환경문제와 기존노선의 강행으로 시민들이 받게 될 문화적ㆍ정서적 충격 등의 사회적 비용도 문제 삼았다.
 소송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바로 잡고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정산 구간 터널공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갱공사와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22일 출범식을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고속철 부산~대구 구간 공사 사업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소송위는 소송에 이어 금정산에 대한 자연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한편 시민적 공론화와 함께 금정산 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천성산 구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위 '도롱뇽' 소송은 지난달 항고심 3차 공판에 이어 감정 및 현장검증을 거쳐 올 연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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