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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관내 유흥업소 '특별법' 찬 바람에 몸살..
사회

관내 유흥업소 '특별법' 찬 바람에 몸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0:00
업주들 피해호소, 시민들은 단속강화 주문 - 양산경찰 "아직까지 적발된 업소는 없어"

 지난 9월 23일 발효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전국의 집창촌 및 유흥업소가 된 서리를 맞고 있다. 돈을 받고 성을 판매하는 업주와 여성 뿐 아니라 돈을 주고 성을 사는 남성들까지 처벌하기로 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것이다. 이는 유흥업소뿐 아니라 주변 모텔 등 관련업소도 마찬가지다.
 이에 업주들은 매출급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 대부분은 성매매특별법에 찬성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유흥업소에 불어 닥친 찬 바람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는 어떨까. 지난 20일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찾아가보았다.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방문한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오가는 행인들만 간간이 눈에 띌 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서 장사중인 D유흥업소 업주는 "특별법 시행 이후 매상이 50% 이상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갑작스레 단속을 한다고 성매매가 사라질 것 같은가. 오히려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벌써 우리 업소 종업원만 하더라도 선수금을 많이 주는 부산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일본 등 해외로 가려고 준비 중인 종업원들도 많다. 또 '개인사업'형식으로 아는 손님들과 1:1 만남을 준비하는 여자들도 많다고 들었다"며 벌써부터 해외진출이나 업소가 아닌 개인사업형 성매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근처에 있는 한 모텔의 주인도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유흥업소뿐 아니라 우리까지 덩달아 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던 성매매가 이런다고 없어지냐"고 말해 역시 유흥업소 업주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유흥업소 근처에서는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이계성)가 경찰, 공무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나누어주는 홍보물을 받은 한 시민은 "업주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TV로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생존권이 진짜 생존권이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이 생존권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이번기회에 성을 주고 파는 물건으로 치부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경우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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