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스스로 점검하여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대신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내 1,50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왔던 터라,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비용의 절감은 물론, 행정력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인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게 되면, 그만큼 행정기관의 간섭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율점검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으로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은 자율점검대상업소에서 제외되며 양산시 전체 배출업소중 17%인 257개소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지정되며 사업자의 이행사항은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하여 자율점검을 실시, 점검기관에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토록 되어있고, 부정하게 지정되거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등이 있으면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되며 지정취소 시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적색등급 사업장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이와 관련, 양산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 모두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여 클린 양산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