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요금조정심의에서 정화조 청소요금, 상수도 요금 등 각종 요금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상조례안을 확정했다.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정화조 및 재래식 분뇨 청소요금 등은 시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상 폭인 각각 20%, 25% 인상으로 확정했으나 쓰레기봉투, 상ㆍ하수도 요금 등은 조정을 통해 인상 폭을 다소 낮추었다.
쓰레기봉투 값은 당초 30%의 인상을 상정했으나 조정을 통해 9.8% 인상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상수도 요금 또한 최초 인상안보다 낮은 18.1% 인상으로 확정되었다.
상수도료 같은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35억원의 손해를 감안해 현실화에 맞는 29.1%의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조정을 통해 결국 18.1%인상으로 확정되어 내년에도 적자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수도 요금은 수질은 좋지만 낙동강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밀양댐 물을 확대공급하고 있는 추세라 그 적자폭이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하수도료도 시 집행부측은 30%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정을 통해 15%인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