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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웅상 로즈힐 입주민 시청 찾아 '항의' - "임시사용 승인해달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0:00
시, 시공사 임시사용 요청 '반려'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로즈힐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또 시름에 젖게 되었다. 시가 시공사인 H건설이 신청한 임시사용승인을 반려해 입주민들이 대책 없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
 지난 6월 대한주택보증(주)이 이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과 사전입주한 주민들에 대해 'H건설과 맺은 임대계약은 무효이며 현재 입주한 143세대에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조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입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 대한주택보증과 9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2004년 6월 23일 이전에 입주한 143세대와 상가에 대해 입주권을 무조건 인정하고 이번 사건을 야기 시킨 대한주택보증은 지역 일간지에 2회에 걸친 사과문을 게제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H건설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됨으로써 일단 갈등을 봉합한 바 있었다.<본보 6월 26일자(42호) 참조>
 그러나 이번에 양산시가 H건설의 사용승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사전 입주민들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로즈힐임대아파트에 사전 입주한 주민들이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요구하며 양산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은 19일 오전 11시 양산시청을 방문, 시가 시공사인 H건설이 신청한 임시사용승인을 반려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내고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전입신고를 못하는 것은 물론 준공조차 불투명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처지"라며 "입주민 보호를 위해 시가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고 입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공사의 향후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임시사용승인 요건에 맞지 않아 시공사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히고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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