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불우ㆍ소외계층 돌보기 사업 호응
이달부턴 생계곤란가정 집수리 사업도 추진
양산시가 민선 4대 출범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기 위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는 생활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한 전기나 수도시설은 물론 집안의 장판이나 벽지의 보수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가정을 방문, 정비ㆍ보수를 해 주는 '훈훈한 나누리 사업'을 10월부터 전개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는 전 읍면동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 23세대를 우선 지원대상 가정으로 정하고 120생활민원기동대를 통해 집수리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보수가 필요한 보일러 수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내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이웃에게 매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8월 한달간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후원계좌만들기사업을 전개해 시민과 기업인, 공무원 등 5백20여명의 후원자로부터 1천2백구좌 1억4천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금은 복지재단을 통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부터 지역 내 불우이웃 3백30여 세대에 매달 일정액의 성금이 계좌이체될 예정이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수업 외의 현장학습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 최근 초등 27명, 중등 25명, 고등 47명 등 모두 99명에게 총 9백9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했다. 지난 1학기 때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들을 소급 적용해 지원한 것이다. 시는 2학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며 내년에도 지속한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도 지난 7월부터 전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시정지표인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을 건설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ㆍ불법구조변경 등 단속
양산시는 10월 한달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면서 아울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무등록 운행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은 밴화물을 승용으로 바꾸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변경한 행위, LPG사용차로의 변경,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 포함된다. 짚차의 차체하부를 높게 개조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무등록운행은 차량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행위, 등록번호판의 위ㆍ변조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들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시 교통행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불법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ㆍ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양산시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양산시는 최근 수입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 및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과와 읍면동사무소,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품의 유통ㆍ판매업체로 원산지표시이행여부와 허위ㆍ오인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행위,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위법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이 취해진다.
시는 단속활동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산시 '위기가정' 지원한다-
시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양산시에 배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기금(70,333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속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해체와 이에 뒤따른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세대주 등의 사망, 질병, 부상, 사업부도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정이나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천재지변 혹은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 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가정상황 악화로 인해 가계파탄에 이른 가정 등이다.
시에서는 위기가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위기가정지원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편이 어려운 여러 가정들에게도 지원이 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시 사회복지과(380-438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