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위생과는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8개의 환경관계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상북면에 소재한 M업체의 경우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시키는 시설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되었고 산막에 소재한 D업체의 경우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한 것이 적발되었다.
특히 유산동에 있는 U업체는 공공수역에 유류를 유출한 것이 적발되었다.
올 9월까지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환경관계법 위반업체는 총 48개 업체로 그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5업체로 가장 많았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업체가 17개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록 적발 건수는 적었다고 해도 공공수역에 유류를 유출하다 적발된 단체들도 있어 보다 확실한 지도점검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로서 소규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이라 이에 대한 환경기술교육과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환경관계법 위반업체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에 모두 공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