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낸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긴급체포 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부(고규정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거녀 사체를 토막내 장기간 차에 싣고 다닌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며 이후 동거녀 가게의 전세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전처와 이혼하고 함께 동거해오던 유모씨(42)에게 돈을 요구하다 유씨가 "벌이는 없으면서 돈만 요구한다"고 말한대 격분,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유씨가 운영하던 횟집 전세금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사체를 토막내 활어차에 싣고 다니다 양산경찰서에 긴급체포 돼 시민들을 경악케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