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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자수첩] 무학대사 부활하다..
사회

[기자수첩] 무학대사 부활하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0:00
관습헌법, 무한한 상상력의 나래

 무학대사의 한마디, "이곳이 터가 좋으니 도읍지로서 적합하다" 이 한마디가 500년 뒤 대한민국 사회의 '헌법'이 되었다. 지난달 21일 TV를 보며 과연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헌법 재판관들은 '헌법'은 몰라도 '상상력' 하나에서만큼은 '최고기관'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헌법소원을 한 측도 법조계어서도 굳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헌법 72조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정도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판결기구인 '헌법재판소'를 깔본 것이다. 그들은 무한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며 '경국대전'과 '관습'을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관습헌법'을 적용시켰다. 프랑스가 독재를 위해 한번, 나치가 다른 나라를 찬탈하기 위해 한번, 그리고 무솔리니가 역시 다른 나라를 찬탈하기 위해 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번, 하기야 헌법재판관들 성향으로 보아 독재나 극우 파시즘을 위해 쓰인 '관습헌법'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것 같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충청도민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어이없어 하는 중 그래도 나 개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이 '일부일처제'는 고대로부터 이어져오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여자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입이 벌어질만한 소식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아할 일은커녕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나는 결혼하기 힘들어졌다.
 예부터 여자는 '돈'많고 '빽'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지 않았는가. 게다가 해방 이후 새로 생긴 '관습'으로 '서울대'까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서울대'는 '돈'많고 '빽'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남'에 살아야 나올 수 있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재수'가 따르지 않는 이상 힘들다.
 서울대 부총재가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말하지 않았던가 "제품의 브렌드를 보고 상품을 고르듯 대입시에도 고등학교 브렌드를 봐야한다"고. 한 마디로 '강남'에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지 않는가.
 대책이 서지 않는다. 결혼은 해야겠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펼쳐놓고 '위헌'이라고 할까 두렵다. 지금부터는 어떡하면 '관습헌법'을 '위헌'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고 한 평생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나도 나지만 이번 결정으로 또 다른 고민 또는 경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법학도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두꺼운 법전 공부한다고 힘든 판에 이제는 경국대전까지 공부해야 하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불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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