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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기개발지구 '불법성토' 시끌..
사회

신기개발지구 '불법성토' 시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12 00:00 수정 2004.11.12 00:00
건축폐기물 등 마구잡이 반입 물의

 신기동 일원 4만5천평 규모의 토지개발지구에 건축폐기물 등이 뒤섞인 흙이 성토용으로 마구 반입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시공사인 ㅅ건설측이 지난 4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토취장과 성토용 흙을 확보 후 착공키로 한 조건사항을 무시하고 토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산 등지에서 마구잡이식으로 흙을 반입한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 및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신기지구도시개발은 지난 1996년 신기동 일대 한마음아파트 맞은편 부지 13만4480㎡에 지주 200여명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조합을 결성하고 올 3월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4월 17일 사업실시인가를 받았다.
 당시 실시인가 내용은 토취장 확보 등 모두 15개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공사를 실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하지만 사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시공사가 부산지역의 건설현장 등에서 폐토사, 콘크리르 덩어리, 폐 아스콘 등을 반입해 성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흙더미에서는 지름이 1m가 넘는 큰 돌덩이가 보이는가 하면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흙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현장이 양산천과 제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어 오염된 흙을 매립할 경우 지하층을 통한 양산천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신기도시개발사업조합측은 "양산지역 내에서 토취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부산 등지에서 흙을 반입할 때 부적합한 흙이 섞여 들어온 것 같다"고 해명하고 조합 관계자는 "이 때문에 조합장을 비롯한 운영진을 교체했으며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존 신기도시개발사업조합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지주들이 10월 중순께 열린 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데 대한 합법성 여부와 기존 조합측과 시공사의 건축폐자재 반입에 대한 현행법 위반논란 등 법정공방이 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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