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월중 관내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및 기관장 등 27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양산시지역혁신협의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9조에 의거하여 지역혁신발전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양산시정자문, 전략산업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사항,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지역혁신협의회가 시의 지역혁신과 시정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