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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단체행동권'이 정부ㆍ전공노 갈등의 핵심..
사회

'단체행동권'이 정부ㆍ전공노 갈등의 핵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00:00
유럽국가 및 미국 10개주 파업권 인정 일본ㆍ독일 등은 원천 금지

 정부와 전공노간 대립의 핵심에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전공노의 단체행동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공노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일본과 독일은 파업을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10개 주에서 공무원의 파업권을 인정한다.
 다만 프랑스, 영국 등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전기ㆍ가스 등의 공익사업장과 군인 및 교도관들의 파업은 제외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될 때 총리와 관계기관장이 업무복귀를 명할 수 있다.
 이렇듯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된 국가이니 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공무원의 파업권 인정시 파업남발로 인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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