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시청에서도 발급가능>
시에 따르면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시군구청까지 확대하는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 지난16일(법률제723호)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2005.1.17부터 시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 3. 26부터 인감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시군구청에서의 법적(증명청)사항으로 인해 현재 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시청에서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인감증명법개정 주요내용 중 또 다른 하나는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시스템 운영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기소 등 인감증명서 수요기관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등의 일치여부를 인터넷(G4C)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감사고의 근원적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으로 12월중 시험운영한 후 오는 2005년 1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 가능>
시는 올 12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유무 및 납세자 스스로가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해 납부할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해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세목과 세액 등을 입력하여 납부서를 직접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금으로는 정액분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으로 전산으로 고지하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손으로 직접 작성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3천여건을 수기로 작성해 납부하던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도 과세관청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을 전산으로 일일이 입력하던 것도 전산 처리되므로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참여를 증대시키고 성실신고 유도와 종합적인 세무안내를 통해 '납세자 우선의 세정서비스'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