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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롱뇽소송 조정안 사실상 무산..
사회

도롱뇽소송 조정안 사실상 무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0:00

 부산고법 재판부의 '선 공사재개 후 환경평가'라는 조정권고안에 대해 환경단체측이 반대성명을 발표해 사실상 조정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15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최종심리를 열어"천성산 구간의 고속철 공사를 재개하되 6개월간의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후 결과가 나오면 계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낸바있다.
 그러나 다음날 16일 '도롱뇽소송 부산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작용이 예상되는 약이라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법원의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29일 법원선고를 통해 이 문제가 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재판부는 환경단체측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 20일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는 방침이나 법원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29일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따라 도롱뇽사태는 급박하게 변할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와 한국철도측은 온 힘을 거기에 쏟아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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