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완화 조치가 양산 부동산시장에는 아직까지 별 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일 작년 10ㆍ29 부동산 규제조치 이후 분양된 아파트가 미 분양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있다고 판단, 부산, 울산 등 6개 도시에 한해서는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완화조치를 발표했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경우 분양 이후 입주시까지 2~3년간 돈이 묶여야 했던 기존의 불편에서 벗어나 1년 뒤에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분양에 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양산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아파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별 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때 이미 전매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심리적 효과만 반영되는 결과다.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들도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었다면 규제완화가 아니라 투기지역에서 제외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리적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해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계자들도 그와 같은 주장. 보다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투기지역해제 또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액으로 책정하는 등의 보다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20일 웅상읍에서 D건설이 987가구분의 분양을 하기로 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관내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 잣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