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2003년도 부과자료에 비하여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200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
신규부과자료는 새로운 사업개시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ㆍ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또는 과세표준액이 증감한 경우에 보험료가 변동된다.
또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 폐업, 재산매각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가 구비서류(폐업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자격징수부 ☎055-371-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