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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역사속의오늘]1954년 11월 29일,..
사회

[역사속의오늘]1954년 11월 29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25 00:00 수정 2004.11.25 00:00

 사사오입개헌- 우리나라 정치사에 기막힌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만, 1954년 11월에 있었던 제2차 개헌,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는 민의원 202명이 투표를 하고 있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가부를 묻는 투표였다. 당시의 재적의원은 203명.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헌법의 개정은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될 수 있었다. 203명의 2/3는 135.333…, 따라서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했다. 그런데 투표 결과 135명이 개헌안에 찬성하였다. 결국 136표에 한 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헌법개정안의 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9일, 다시 소집된 국회에서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전대미문의 기발한 억지 산술을 동원하였다.
 "현 재적의원 수는 203명으로 2/3는 정확한 수치로 135.333…이다. 그러나 자연인을 정수 아닌 소수점 이하로 나눌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수학적 원리에 의하여 2/3선은 명백히 근사치인 135명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전술한 수학적 원리에 의하면 135명의 찬성으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틀 전의 부결 선언은 한 순간 간단하게 뒤집히고,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안은 통과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987년의 제9차 개헌까지 우리나라 헌법은 7번이나 더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개정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영구 혹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거나 권력층 내의 갈등의 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모르는 이 없으리.
 이제 한국의 정치가 바야흐로 21세기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지난날의 썩은 정치논리로 오늘의 정치판을 휘젓고 다니는 정치꾼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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