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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다시 뚫리는 천성산 구간..
사회

다시 뚫리는 천성산 구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2/02 00:00 수정 2004.12.02 00:00
법원 각하 및 기각, 시민단체 대법원 항소 할 것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중지 가천분 항고심 일명 '도롱뇽소송'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천성산 터널공사가 재개됐다.
 지난 29일 오전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도롱뇽과 도롱뇽친구들', 내원사 등이 한국철도시설공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터널 공사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가능성 등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터널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2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 감소를 감안할 만한 환경침해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각하 및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수긍할수 없음을 나타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선고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측 인사들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며 "공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선고는 별도의 조정없이 법률심만으로 진행해 1심과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환경단체측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각하 및 기각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중단 96일만인 지난 30일부터 다시 천성산 원효터널에 대한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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