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확대
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하수관 정비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하수처리구역을 확대 시행하였고,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지역은 동면 석산리 대정. 극동아파트일원, 상북면 석계리. 소토리. 대석리 일원, 어곡동 일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역의 상수도, 간이상수도, 지하수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배출 여부 등 기초자료 조사를 12월중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지역은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일원으로 매월 부과해오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의 경우 월20톤 사용시 1,710원이 부과되며, 사용료 전액이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 관거 정비, 하수도준설사업 등에 사용된다.
행정 광고물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재 각급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는 현수막이 상업용현수막과 같이 시지정게시대에 부착되고 있어 홍보효과도 약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불법으로 난립하여, 상업용 광고와의 형평성 문제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5년 1월부터는 현수막게시대가 일반상업용과 행정 광고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함에 따라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행정 광고물 전용 게시대 11개 및 일반 상업용 게시대 9개를 올해 안까지 신설하여 광고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62개 지정벽보판중 노후상태가 심각한 15개는 철거하고 미관상 상태가 불량한 35개는 도색 정비작업을 실시한다.